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608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19:5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8 길 지하철 강남 역 앞 노상에서 검문 검색 중이 던 서초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자신의 지명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친형 D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E) 을 자신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지방 경찰청장 발행 공문서 인 위 운전 면허증 1 장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목록
1. 지명 수배자 검거보고
1. 운전 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