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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83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0. 초 순경 지인 G를 통해 소개 받은 H으로부터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실장으로 일할 것을 권유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일 시경 지인 A에게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여 A으로부터 2015. 10. 7. 경부터 같은 해 20. 경까지 사이에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이용하여, 2015. 10. 12. 인천 계양구 I 오피스텔 514호, 515호, 708호, 인천 계양구 J 오피스텔 414호, 611호를, 2015. 11. 9. 위 J 오피스텔 718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고, 오피스텔 방에 비치할 소파, 침대 등을 구입하고, 2015. 10. 중순경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에 ‘K’ 라는 상호로 이 사건 업소 광고를 게시하였으며, H은 성매매 여성들이 구직 글을 게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여종업원을 고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0. 22. 경부터 2015. 12. 3. 경까지 위와 같이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그 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60분 코스 13만 원, 90분 코스 20만 원, 120분 코스 25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0. 7. 경부터 2015. 10. 20. 경까지 사이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어 B이 그 돈을 성매매 알선 영업을 위한 오피스텔 임차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2015. 10. 중순경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구직 광고를 게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B에게 알려줌으로써 B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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