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7.04 2013노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6. 9. 제주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됨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인 제주서부경찰서의 장에게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2011. 11. 26.부터 2012. 8. 6.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는 제33조 제3항에 따른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아청법 제33조 제3항은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33조 제2항의 고지사항(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33조 제3항에 따른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 함은 등록대상자가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등록대상자임을 알리는 알림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도 여성가족부장관은 2012. 1. 6.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알림‘에서 이 알림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라고 기재한 사실을 알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