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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486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1.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B상가 지하1층 1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전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기간 2014. 2. 24.부터 2015. 2. 23.까지로 정하여 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5. 31.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중구 B상가 지하쇼핑몰의 21개 점포를 구분소유자인 C 외 17명(이하 ‘C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임차한 것이었는데, 2013. 3.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3. 8.경 임차기간도 만료하였다.

다. C 등은 2013. 8. 6. 피고에게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2014. 7. 15.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51227호로 점포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장은 2014. 8.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 등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2013. 8. 6. C 등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임대인인 C 등이 2014. 8. 29. 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함으로써 전대인인 피고가 전차인인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이 사건 전대차계약 역시 그 무렵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차보증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10.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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