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5.12 2019가단30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C 전 949㎡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1995. 8.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C 전 949㎡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1995. 8. 3.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