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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3.10 2019가단26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1998. 5.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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