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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06 2020가단11955
가등기말소
주문

1.피고는 B에게 정읍시 C 임야 10017㎡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1999. 10. 18.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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