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20 2017가단374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전북 정읍시 C 임야 1정5단1무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소외 B에게 전북 정읍시 C 임야 1정5단1무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