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형식적인 사항 제1심에서 공소기각된 폭행 부분은 확정되었다.
폭행을 항소심 판결 사건명으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학생에 대한 강제추행) 기재 일시인 2016. 6. 중순 이후 불상경 무렵 여러 사실,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인 학생과 단둘이 교무실에 있었던 일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 선고형(벌금 1,5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항소심 판단
가. 쟁점 등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2016. 6. 중순 이후 불상경)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B에 있는 C고등학교 교무실)에 있었는지, 있었다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와 함께 있었는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행위가 추행인지 등이 쟁점이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와 같은 구성요건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탄핵증거, 탄핵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 기재 별관 교무실 위치와 구조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교사로서 근무하고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인 학생이 재학중이던 고등학교 본관에 교실과 교무실이 있다.
본관과는 다른 위치에 별관이 있고, 별관 2층에 3인의 교사가 근무하는 교무실(대외협력홍보실, 급식실이 있는 건물 교무실)이 있다.
별관 1층에는 체육관이 있다.
본관과 별관은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 교무실은 별관 2층에 있는 교무실이다.
별관 2층 교무실에 근무하던 교사 3인 중 1인은 피고인, 다른 1인은 제1심 증인이다.
다. 공소사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