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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69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C에 있는 ‘D’ 사무실을 운영하던 건축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4.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여러 공사현장에서 건물신축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돌려막기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강원 인제군 상남면 일대에서 펜션과 주택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책임지고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5.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사다리 등 건설자재 및 안전용품 9,030,7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강원 일대에서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16,278,940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공급받거나 인력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3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서울 동대문구 H 대 163.55㎡ 지상에 4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원룸 12세대)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 3억 6,000만 원을 주면 건물을 책임지고 완공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면허가 없고, 일단 피해자와 시가보다 싼 가격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을 뿐 공사를 제대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 농협계좌(K)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3.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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