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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101591
주식양도통지절차이행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주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통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발행주식 총수는 120,185주이다.

나. 피고는 2013. 7. 25.부터 2016. 9. 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이었던 자인데, 2013. 7. 25.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전 대표이사인 C과 사이에, C이 보유하는 원고의 주식 15,06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75,32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원고가 그 실질소유자인데, 원고의 주식반환요청에 대하여 피고가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주식이 자기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 제341조에 반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원고의 소유로 복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원고로서는 무효인 주식의 소유자인 피고가 주주가 아님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원고 적격 내지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이 사건 주식은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데에 상응하여 정당하여 취득한 것으로 피고의 소유이고,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자기 주식이 아니고, 자기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341조에 따라 무효이다.

3. 판단

가.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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