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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3 2015고단9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44]

1. 피고인은 2013. 9. 27. 18:22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B동 3호기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G(여, 25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4. 17:50경 고양시 일산동구 H빌딩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I(여, 23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015고단1909(예비적)]

3. 피고인은 2015. 3. 12. 1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1층과 2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K(여, 22세)의 의사에 반하여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목격자 L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개요), 수사보고(F건물 CCTV 수사) [2015고단19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현장 내외부 CCTV 등, 디지털분석복원자료 관련, 피의자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상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서서히 휴대폰을 피해자 K의 치마 속에 넣었고, 이를 목격한 L가 피고인이 치마 속에 휴대폰을 완전히 넣자마자 소리쳤으며, 그러자 피고인이 바로 황급히 도망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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