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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8 2016가단25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27,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16. 2.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6. 1. 8.경까지 포장재 등을 C(대표자 D) 또는 피고에게 계속 공급하여 이제 남은 미수대금이 36,127,900원이다.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해 영업을 인수하였거나 피고와 C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격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금 전액인 36,127,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구하는 미수대금 중 30,799,000원은 피고와 무관한 ‘C’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나머지 5,328,900원도 전부 변제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4, 7,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년 또는 2010년경부터 ‘C’라는 상호로 재활용업 등을 하는 D에게 이중장갑, 마대 등을 공급한 사실, 원고가 2013년경 ‘C’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발행한 각 거래명세표에 피고의 대표이사 E이 서명한 사실, 원고는 2014년경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할 때마다 (피고의 상호와 함께) ‘C’의 상호를 병기하고 ‘C’에게 남아 있던 미수금을 표기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건넸는데, 피고의 직원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서명한 사실, 피고는 2015년경 ‘C’가 ‘(주) B’로 상호 변경을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개업식 초청문을 만들어 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앞서 설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포함하여, 2016. 1. 8.자를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잔대금이 36,507,9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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