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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단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코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 5. 16:45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지하차도 쪽에서 이현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보행자가 횡단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횡단보도 위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D(55세)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 뼈 하단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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