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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20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0. 11: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이 기분 나쁘게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손님의 테이블에 있던 반찬 그릇을 집어던지고, 계산대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던지려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에 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도주하려 하는데 피해자가 뒤따라오자, 위 식당 부근 길에 있던 손수레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5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그 중 1개를 피해자의 다리에 맞히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2012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유예기간 중에 수차례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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