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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2 2016가단18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1. 26. 11. 23. 무렵 진주시 C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D 차량과 E 차량 사이에 생긴...

이유

기초사실

2016. 1. 26. 11. 23. 무렵 진주시 C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원고는 주차선 안에 주차되어 있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몰고 나오다가, 원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구획 쪽으로 꺾어 들어오던 피고 운전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났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몸체 부분이 손상되었고, 피고 차량의 수리비는 1,342,002원이 나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몰고 비교적 천천히 주차선을 벗어나고 있던 중 피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통로로부터 우회전하여 원고 차량이 있던 구획 쪽으로 들어오면서 미처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피고의 과실을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쌍방의 과실내용 등에 비추어 전체의 80%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을 제1호증)을 들어 피고의 과실은 30%밖에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도표는 주차장 안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주차 구획선에서 벗어나려는 차량이 부딪친 경우에 관한 것인데 반하여(위 도표에 적혀 있는 책임비율에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또한 의문이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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