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년, 공개 고지명령 5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본건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들 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앙심을 품고 저지른 범행으로, 그 범행방법이 흉기를 휴대하고 이루어지는 등 폭력적이고 위험한 바, ②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협박, 상해, 감금, 강간이 연속적이고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져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이 극도에 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③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역시 흉기를 들고 그간의 교제비용을 강제로 받아내거나, 피고인의 위협에 놀란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휴대폰을 빼앗은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④ 또한 피고인에게는 강도 강간죄, 강도 상해죄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 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수강도 죄 (2016. 8. 8. 범행)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 년 제 1 경합범죄: 특수강도 죄 (2017. 5. 8. 범행)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