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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노81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O, X 등으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설령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 K과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B은 예금 20~30억 원을 유치하기로 한 사실을 모른다고 주장하고있음에도 원심은 신빙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U호텔 커피숍에서, V은행 대표이사인 피해자 B, C에게 위 V은행에 30억 원의 증자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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