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 10월경부터 강원도 평창군 C, 805호(D아파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스키장 제설장비를 수입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8.경 E 명의로 ㈜F로부터 2011. 4. 27.까지 TRM社 조립식파이프 외 부속관을 납품하는 계약을 대금 392,201,200원에 수주하였으나, ㈜G 대표이사 H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면 위 파이프를 수입할 수 없게 되어 납품계약을 이행할 수 없고, 위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면 E이 용평리조트에 납품하기로 약정한 제설기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H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G이 ㈜F로부터 위와 같은 납품 계약을 수주한 것처럼 납품계약서를 위조하여 H으로부터 파이프 수입 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3. 14.경 위 805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품계약서, (주)F 대표이사 I(이하 ‘갑’이라 칭함)와 ㈜G 대표이사 H(이하 ‘을’이라 칭함)은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발주내역) 조립식 압력배관 파이프(TRM), 총계 265,380,000원, 제5조(대금결제 및 조건), 제6조(납품 불이행 및 지체상금), 제9조(분쟁해결), 제11조(기타) 등 계약 문구를 기재하고 작성일자란에 ‘2011년 3월 14일, 계약자란에 (갑) 강원도 평창군 J ㈜F 대표이사 I, (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K ㈜G 대표이사 H』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I 이름 옆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L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납품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K ㈜G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납품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