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5:30 통영시 B빌딩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5경 및 05:40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누가 신고했느냐, 증거가 있느냐.”고 말하면서 길가에 있던 라바콘을 집어던지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운전결과통보서 서명거부),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진술서 미작성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