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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고단4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수입 소고기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2. 7.경 서울 강남구 D에 ‘E’라는 식당을 추가로 신규 개업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검은 소를 싼 값에 수입해서 이곳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가게 매출이 매우 좋은 상황이고 앞으로 개점할 ‘G’에서도 많은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무조건 3개월 후에 투자한 원금에 100% 수익금을 얹어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4.경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 H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 ‘C’ 임차 보증금7,200만원을 마련하였으나 개업 이후로 계속 누적된 적자로 인해 2012. 6.경부터 월세 및 관리비를 내지 못하여 매월 550만원 상당씩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었고, ‘C’에서 많은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2012. 7. 초순경 추가로 ‘E’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 1억원 및 권리금 1억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임대인에게 1억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처에 식자재 및 육류대금도 거의 결제해 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3개월 안에 영업수익을 내어 투자원금에 100% 수익금을 더하여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5. 24. 1,000만원, 같은해

8. 24. 1,200만원, 같은해

8. 하순경 200만원을 카드결제 또는 현금지급 방법으로 교부받아 합계 2,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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