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5. 12. 1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봉 덕 삼거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출자유지역 버스 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