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 14: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흥군 포두면에 있는 송 산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점암면에 있는 용두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