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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1028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가단2855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28559호로 단기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8. 9. 14. ‘원고는 피고에게 104.940,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9. 7.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11625호)이 선고되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관련사건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9. 27. 원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C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대상으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피고는 경매예납금으로 2018. 9. 21. 1,850,450원을, 2018. 10. 19. 6,350,350원을 각 납입하였고, 현황조사여비, 수수료, 감정료 등으로 2018. 10. 15. 1,850,450원(= 136,000원 160,000원 1,554,450원)이, 2018. 11. 22. 2,150,350원이 각 출급되어 4,200,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다. 피고는 관련사건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9. 28.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갖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채권을 대상으로, 104.940,110원(= 원금 104,940,110원 이자 10,954,022원 집행비용 556,5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타채2974호)을 받고, 2018. 12. 4. 원고가 E 주식회사, F조합, 대한민국(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갖는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82,850,040원(원금 81,137,074원 이자 1,133,696원 집행비용 579,27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타채3661호)를 받았다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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