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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19 2020가합3073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카단10845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카단10845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로 유체동산가압류를 집행하였다.

이때 가압류가 집행된 물건 중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므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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