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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25 2016고단8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일대에서 폭력조직인 신종로기획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08: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위 폭력조직 후배인 D이 피고인에게 불량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D을 훈계하던 중 같은 폭력조직 후배인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뒤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폭행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폭력행사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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