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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5 2017고합73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7세) 와 약 2년 간 교제하면서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만남을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관계를 회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7. 3. 2. 11:00 경부터 12:00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소장에는 ‘12 :00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CCTV 화면 사진 등을 종합하면, 이는 ‘11 :00 경부터 12:00 경까지 사이에’ 의 오기로 보이고, 이 부분을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시흥시 E, 50 동 100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남자가 생겼냐

너는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내가 너를 죽이고 중국에 가도 한국경찰은 나를 잡지 못한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작은방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입 던 청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장에는 ‘ 청바지 단추를 풀어 옷을 벗기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강하게 거부한 후 피고인에게 물이 마시고 싶다고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범행을 중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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