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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노2091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격분한 나머지 일시적인 분노를 표출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해악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범행의 경위, 협박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아동복 지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9.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아동복 지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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