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9나202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7. 10.경 원고에게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3,140만 원을 약정이율 연 3%, 이자지급시기 매월 25일, 변제기 2017. 10. 6.로 정하여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그 중 140만 원은 연체된 월차임이고, 원고로부터 2015. 10. 4. 70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10. 5. 5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위 피고가 2015. 10. 6.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인도함과 동시에 1,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 당시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른 약정금 3,1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통해 임대차 기간 만료일이 1년이 넘게 남아 있었음에도 원고 측이 주택을 급히 철거해야 한다고 하여 피고들이 급히 이사할 곳을 찾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3,140만 원을 지급받게 된 것인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