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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0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6. 경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 법인을 등록한 후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카드 등을 보내주면 2~3 일 사용에 300만 원, 1주일 이상 사용에 500만 원을 준다’ 는 말을 듣고 ‘ 유한 회사 C’ 이라는 법인을 등록하고 위 법인 명의로 새마을 금고에서 계좌( 계좌번호: D)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진주 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 화물 편에 위 계좌의 법인 카드와 OTP 카드를 상자에 넣어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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