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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NB에 2000. 10. 2.경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경 피해회사의 거래업체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위 삼성물산 직원들의 해외비자발급 대행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위 삼성물산 직원들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이용해 그들 명의의 해외 비자발급업무 대행을 의뢰받은 것처럼 피해회사의 내부결재시스템에 비자발급신청자 대상명단 등과 비자발급비용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허위로 비자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피해회사에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경 서울 서초구 NC에 있는 피해회사의 ND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삼성물산 주식회사 직원인 C이 카메룬 출장에 필요한 비자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 위 C 명의로 비자발급 업무를 대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위 비자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C 명의의 비자발급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회사의 내부결재시스템인 NE에 마치 위 C의 카메룬 출장을 위한 해외비자발급에 480,000원이 비자발급비용으로 필요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결재를 상신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위 결재 승인에 따른 비자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수령받아 관리하는 피해회사 직원인 D에게 “비자발급이 신청된 개인접수 건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신청할 테니 회사에서 지급된 비자발급 비용을 나에게 입금해주면 내가 직접처리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비자발급비용 명목으로 4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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