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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4 2012노26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 주식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초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직원인 E에게 “정부기관인 여성복지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청, 인천시청 등과 연계한 다자녀 할인카드 발급 및 인터넷 요금 할인가입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는 사업권을 확보하였다, 나는 영업조직이 없으니 영업조직이 있는 C 주식회사에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해 줄 테니 성사되는 건당 수수료로 5,000원에서 30,000원을 달라”라고 제안을 하여 피해회사의 승낙을 얻은 후 2011. 4.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E에게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3,000만 원을 선지급해 주면 2011. 6. 30.경까지 1,000만 원, 한 달 뒤인 2011. 7. 30.경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만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직원들에게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경기도청이나 인천시청으로부터 다자녀 할인카드 발급 및 인터넷 요금 할인가입 등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사업권을 획득한 사실도 없어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밀린 직원들의 급여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4. 2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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