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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24 2016가단129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8. 9. 11.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이자 월 200,000원, 변제기 1999. 5. 30.으로 하여 대여하였으나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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