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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40890 판결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 각하[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4504(2014.07.30)

제목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 각하

요지

피고는 상고 후인 2014. 10. 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 각하함

사건

2014두408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30. 선고 2014누44504

판결선고

2014. 12.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고 후인 2014. 10. 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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