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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10 2015가단12398
렌탈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621,84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2011. 12. 5.자 렌탈(임대차)계약에 기한 렌탈료 등 청구(피고 B, C 주식회사, D 연대보증)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주식회사,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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