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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04 2017가단60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2015. 5. 4. 2,000만 원, 2015. 7. 14. 1억 원을 각 대여함. 2.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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