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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3 2015고정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23:12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용암마을 아파트 앞 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당대로 쪽에서 쌍용지구대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을 하다,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을 하던 피해자 충남지방경찰청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56,06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1. 23:12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시미즈’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에 있는 용암마을 아파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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