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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나513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18470호)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434호)을 청구하였으나, 2015. 2. 6.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5. 2. 14. 확정되었다.

나. 피고 C은 아래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 B과 합세하여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아래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피고 B, 이하 같다)은 2014. 7. 11. 12:55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1차로 도로에서 처 C(피고 C, 이하 같다)을 조수석에 태우고 I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원고, 이하 같다) A이 운전하는 J 승용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상호 충돌할 뻔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차량이 앞에 정차하고 피해자의 차량이 뒤에 정차한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으로 와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석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돌아가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 입술 열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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