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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01 2018고단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 티 하이 냉동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8:00 경 화물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비파로 26 넥스트 건물 앞 사거리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평화 광장 방면에서 포 르 모 건물 방면으로 직 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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