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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2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실장이다.

유흥주점의 업주와 종사자는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8. 01:00경 청소년인 D(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유흥주점에 출입하게 하고, 위 청소년과 그 일행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양주 2병과 맥주 20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허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이전부터 손님으로 왔던 성년자가 함께 일행으로 동행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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