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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837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경 피고들로부터 부산 동구 C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70,000,000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30.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대금 27,500,000원 중 12,000,000원을 같은 날 변제하고, 잔금 15,500,000원을 2014. 7. 10.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 중 46,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4. 5. 30. 피고들로부터 12,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34,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다음 공사대금 중 15,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원래 미지급 공사대금은 46,500,000원인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4. 5. 30. 그 중 12,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확인서를 교부받으면서, 15,500,000원을 2014. 7. 10.까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19,000,000원(= 46,500,000원 - 27,500,000원)을 면제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확인서의 문언상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확인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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