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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1289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E과 사이에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의 아들이다.

나. E은 2010. 7. 9.부터 2015. 6. 3.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3. 4.부터 2015. 6. 4.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57,12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E은 외래진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증이거나 장기간 입원이 필요 없는 병증임에도 불구하고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을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41,814,93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위 나.항과 같이 지급받은 보험금 포함)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7고단6183), 위 법원은 2018. 2. 2.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위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8. 6. 2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2014. 4. 28.경부터 2015. 4. 21.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원고는 위 기초사실 나.

항 기재 보험금 중 합계 14,340,000원의 보험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 14,34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에 대하여는 57,12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되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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