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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566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66] 피고인은 2013. 11. 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의 흰색 플라스틱판에 검은색 시트지로 ‘C’이라고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임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고, 이를 쏘나타 승용차 전면에 부착한 다음, 인천 부평구 부평동 464-28에 있는 부일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2634]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사업하는 개인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식당 실내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12. 11. 15.경부터 2012. 11. 17.경까지 근무한 F의 임금 690,000원, G의 임금 180,000원, H의 임금 90,000원 합계 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관련사진 [2014고단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나 불법적인 용도에 이용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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