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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20노1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크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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