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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17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신발판매)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1.부터 2014. 9. 30.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인하점에서 근로한 F의 2014. 9. 임금 59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4. 9. 30.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인하점에서 근로한 F의 퇴직금 1,120,3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

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나.

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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