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 대마 )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1. 오후 무렵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D과 함께 찾아온 E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E에게 검정색 비닐에 들어 있는 대마 불상량( 박카스 음료수 상자 분량) 을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D과 함께 제 1 항과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씩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7. 14:58 경 위 피고인의 집 창고 안에 대마 2,435그램을 포대에 넣어 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착수
1. 인터넷 사진 출력물, 인터넷 지도 출력물, 현장상황, 통화 내역
1. 토지 등기부 등본
1. A의 마약사범카드 출력물
1. 각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진술인 E 휴대전화 내용 중 대마 사진 편철), 사진
1. 수사보고( 공 범 E의 대마 양성 감정 회보서 편철),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압수된 대마 무게와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 공 범 D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발췌 편철),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필로폰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D, E으로부터 단지 몸에 좋다는 알약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복용하였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