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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5 2016고단6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01:4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복도 창문을 손으로 힘껏 제쳐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50만 원, 법인 카드, 도장이 들어 있는 간이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술 조서( 제 2회)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 자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수금한 주류대금 약 1,500만 원을 횡령하여 2014년에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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