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0 2016고단9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22:35 경 인천 서구 염곡로 149에 있는 ‘ 엠 파크 시티 랜드’ 의 주차장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엠 모터스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B 아반 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아반 떼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자 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아반 떼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도난 수배차량 상세 자료,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에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계획적으로 야간에 중고차매매단지에 가 차량을 절취하였고 이 차량을 계속 운전하고 다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