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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3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20:45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판매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뒤쪽 시정되지 않는 창문을 열고 위 판매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o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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