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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3469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3,968,019원 및 그중 462,042,434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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