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3469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3,968,019원 및 그중 462,042,434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3,968,019원 및 그중 462,042,434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